
국토의 균형개발을 위해 입법하는 게 국회의 의무다. 위헌 염려 없이 적극 나서야 한다"고 정당성을 부여했다. 위헌 논란을 대비하기 위한 조언도 이어졌다. 이민원 광주대 명예교수는 법 제정 후 제기될 수 있는 위헌 심판 신청과 관련해 "99%의 아주 높은 확률로 합헌 결정을 받을 수 있을 것"이라면서도 "위헌 위험이 큰 조항과 효력을 지속할 수 있는 조항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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